불균등증자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6 (2004. 4.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6
- 회신일
- 2004. 4. 22.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완전자본잠식된 인도 현지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현지 발행주식총수 제한으로 부득이 2일 간격 2차례 나누어 증자한 사안에서, 그 증자의 실질이 하나의 증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2차 증자를 동시에 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분여액을 계산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형식상 시차를 둔 분할증자라도 실질과세원칙상 단일 증자로 판단될 수 있음을 밝힌 예규다.
【요지】
2차례에 걸쳐 나누어 증자한 경우 그 증자의 실질이 하나의 증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2차 증자를 동시에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인 갑법인은 일본에 소재하는 을법인 및 인도의 정법인과 합작으로 인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인도 현지법인이 경영부실로 완전자본잠식되어 증자를 통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로 하였는 바, 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인도의 법규정상 발행주식총수의 제한규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2일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 증자를 실시한 경우로서 1차 증자는 2차 증자를 실시하기 위하여 차입금을 자본전입하는 요식절차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12차 증자를 동시에 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에 규정된 이익분여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제4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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