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6[법령해석과-1581] (2019. 6.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76[법령해석과-1581]
- 회신일
- 2019. 6. 21.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세무상 유보금액을 별도로 가감하지 않는다. 회사 주식 상속 평가에서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의 가액도 유보내역을 반영한 세무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본 해석은 2018.12.31. 개정 전 상증법과 2019.2.12. 개정 전 같은 법 시행령을 전제로 한 것이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18.11.2. 피상속인(이하 “갑”) 사망
- 상속개시 당시 갑은 ㈜☆☆☆ * 주식 94,111주 소유
* 자산총액 중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이 80% 이상으로 순자산가치 평가 대상임
○ ㈜☆☆☆는 자회사 주식(지분법 적용투자 주식)을 소유
(단위 : 백만원)
자회사
장부가액(기업회계기준)
유보금액 *
보충적평가액
★★★★★★유한공사
49,685
-41,446
49,651
♤♤♤♤♤♤부품유한공사
3,020
2,598
3,526
♠♠♠♠♠♠♠(♠♠)
유한회사
3,532
547
2,673
♡♡♡♡♡♡♡인디아
1,262
648
1,002
♥♥♥♥♥유한회사
229
171
167
㈜♧♧♧♧♧♧♧
3,936
-387
4,475
㈜♣♣♣♣
507
-52
565
합계액
62,171
-37,921
62,059
* 유보금액은 지분법주식 관련 유보내역
2. 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
-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세무상 유보금액을 가감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9.0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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