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규정상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에 대한 판단

소비46430-473 (2000. 1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473
회신일
2000. 1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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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상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인의 출자자 명단·출자지분·임원 명단 및 관련자·출자자·임원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 예규는 1998년 6월 자동차판매법인(당시 상호 ○○자판)과 자동차제조법인 간 상품총판기본계약을 체결할 때 판매법인이 당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의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총판 계약 특수관계 여부에 관하여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출자지분·임원 구성 등 개별 증빙자료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요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대한 판단은 관련자(법인)의 출자자 명단, 출자지분, 임원 명단, 관련자ㆍ출자자ㆍ임원간의 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8년 06월 ○○자동차판매주식회사(당시 상호: 주식회사 ○○자판)와 ○○자동차주식회사간 상품총판기본계약 체결 시 ○○자동차판매주식회사의 위치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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