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입자 변동시 임대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서삼46015-11553 (2003. 10.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553
회신일
2003. 10. 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양수하는 시점에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로 인정되려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하는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기본통칙 6-17-1), 세입자가 바뀌면 임대사업의 인적 관계가 그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가 임대건물을 통째로 넘길 때 세입자가 교체되면 포괄양수도로 볼 수 없다.

【요지】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양수시점에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양수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업포괄양수도계약에 따라 양도할 경우

-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기준일은

- 계약일과 잔금수령일 사이에 일부세입자의 변동이 있고 잔금수령일 이후 일부 세입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 잔금수령일전 변동된 세입자는 매도자와 계약해지로 매수자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잔금수령일 이후 변동된 세입자는 매수자와의 계약해지로 매도자와는 관계없으며 매수자와 매도자는 공히 일반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918, 1999.07.02

【질의】

계약일자 : 1999. 6. 1

양수․도 계약서상 사업의 양도․양수 기준일자 : 1999. 7. 1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a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을 사업양수인 b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1999. 7. 1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하는 거래가 있을 경우 그 거래의 공급대가는 사업양도, 양수인인 a와 b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의 양도․양수 기준일자의 오전 0시부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 기준일자의 거래는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양수 기준일자가 양도․양수 자산의 평가기준일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 기준일자의 거래를 누구의 귀속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 서삼46015-10778, 2003.05.1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양수함에 있어 양도양수시점에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양수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4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