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58[법령해석과-912] (2018. 4.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58[법령해석과-912]
회신일
2018. 4.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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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일괄로 도급받아 공급하더라도,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는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에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4조상 부수 용역은 그 대가가 주된 용역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거래관행상 부수하여 공급되는 경우여야 한다. ‍​​‌​‌​​​‌‌​‌​발코니 확장은 각 세대가 선택하는 별개 공사이고 확장 선택 세대수와 무관하게 도급금액도 변동되지 않아,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파트 발코니 확장 세금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구분해 판단하며, 해당 발코니 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일괄로 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함

【전문】

○ 자문대상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2016년 중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시행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함

○ 도급계약 체결시 발코니 확장공사 등을 구분하지 아니한 전체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일괄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 시행사의 분양으로 발코니 확장공사 세대수가 확정된 후 일부 공사현장의 경우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 하였으나

* 세대당 일정 금액 또는 시행사 분양금액 기준 안분

- 일부 현장의 경우 상가 및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 공사용역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로 보아 계산서를 발급하였음

○ 자문대상법인은 실제 공사를 진행하거나 기성대금 청구시 본공사와 발코니 확장공사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며

-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한 세대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당초 결정된 전체 도급금액은 변경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시공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건설용역과 함께 발코니 확장공사를 일괄로 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

- 발코니 확장용역이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공동주택의 경우 :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각목 생략)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이하 "추가선택품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발코니 확장

②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를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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