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 관련 상수도관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905[법규과-845] (2024. 4.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3-법규부가-0905[법규과-845]
- 회신일
- 2024. 4. 9.
- 소관
- 국세청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 등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상수도관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정하되, 이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해당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안의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 공급자가 아닌 별도의 상하수도공사업 전문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상 주된 용역에 부수하여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해당 국민주택 등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상수도관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시 **구 **동 ***-*번지 일대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분양할 예정이며,
-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 *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상하수도공사업 전문건설업자
- 사업부지 내 상수도관을 이설하는 용역을 공급받음
2. 질의요지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 상수도관 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이설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소방시설 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 ‧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 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 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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