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외국법인인 중국의 유한책임공사 등의 출자지분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3 (2007. 10.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3
- 회신일
- 2007. 10. 26.
- 소관
- 국세청
발행주식수가 없이 출자지분만 존재하는 중국의 유한책임공사 등 비상장 외국법인의 지분은, 자본금액을 발행주식총수로 의제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56조를 적용한 것으로, 출자지분 단위당 액면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자본금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보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한다. 이러한 발행주식 없는 회사 주식가치 산정에서, 지분율(%)만으로 평가하는 을설이 아니라 현물출자 등으로 자본금이 매년 변동하더라도 자본금액을 주식수로 의제하는 갑설을 채택하였다.
【요지】
비상장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을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출자지분 단위당 액면가액이 없는 경우 자본금액을 발행주식총수로 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및 평가기준일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중국의 “유한책임공사”등과 같은 형태의 투자기업의 경우 자본금은 있으나 발행주식수는 없는 경우가 있음(출자지분만이 존재하므로 지분의 양수도는 지분율(%)형태로 양수도가 가능함)
o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형태의 투자기업은 현물출자 등으로 매년 자본금액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당해 출자지분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갑설) 자본금액을 발행주식수로 의제하여 평가하는 방법
(을설) 발행주식수를 무시하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의하여만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 상기 2가지 방법은 자본금이 일정한 경우에는 차이가 나지 않으나 현물출자 등으로 자본금이 매년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차이가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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