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평가 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1 (2012. 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1
회신일
2012. 1. 30.
소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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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된다. ‍​​‌​‌​​​‌​​​​​명의신탁으로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차명주식이라도, 증여세 과세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평가 기준일은 명의신탁 약정일이나 취득일이 아니라 명의개서한 날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제63조의 유가증권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재산(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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