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평가 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1 (2012. 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1
- 회신일
- 2012. 1. 30.
- 소관
- 기획재정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된다. 명의신탁으로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차명주식이라도, 증여세 과세가액은 명의개서일 현재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평가 기준일은 명의신탁 약정일이나 취득일이 아니라 명의개서한 날이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제63조의 유가증권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임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재산(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관련 문서
명의신탁재산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시 과세되는지 여부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해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의제 대상이 아님
명의신탁주식에 배정받은 무상신주를 명의수탁자명의로 명의개서시 증여의제
명의신탁주식의 무상신주를 수탁자명의로 명의개서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
물납가능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주식의 물납청구 범위와 증자 신주의 물납 가능 여부 및 수납가액 산정
가장납입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명의신탁한 경우
가장납입 유상증자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시 명의수탁자에 증여세 과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명의개서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