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시 비상장주식 평가규정 적용방법 등에 애한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1 (2010.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1
- 회신일
- 2010. 6. 25.
- 소관
-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는 같은 법 제5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소득세법 제101조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 등에 따라 각각 판단한다. 따라서 동일한 사안이라도 어느 조문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시가가 달라지는지는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적용 시 비상장주식 시가를 모를 때, 즉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상증세법 제63조를 준용하고 그 하위 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7조도 함께 준용된다. 나아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가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이 이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해당 조문들이 준용된다.
【요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법 제5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소득세법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달라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토록 하고 있는 바,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가 준용되므로 하위법령인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7조도 준용되는 것이고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55조를 준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동 조문들은 준용되는 것입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10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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