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평가

재산세과-615 (2010. 8.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615
회신일
2010. 8.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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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적격증빙을 미수취하여 기준금액 초과분으로 손금부인된 금액도 비상장주식 평가 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다목이 차감 대상으로 규정한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금액'에는 접대비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당시 법인세법 제25조의 부인액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접대비 증빙을 갖추지 못해 부인된 금액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주식평가 순손익액 계산에서 이를 차감한다. ‍​​​​​​​​​​​‌​이는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고 본 서면4팀-2471(2006.7.26)과 부합하는 해석이다.

【요지】

접대비 관련 적격 증빙을 미수취한 경우에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순손익액 계산과 관련하여 접대비 손금 불산입액을 차감하여 순 손익액을 계산 하는데 여기에서 기준금액초과분 중 적격증빙 미수 취로 손금 부인된 금액도 차감 을 하는지

-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조사업무관리규정서식에는 접대비한도 초과분이라고 기 재되어 있으나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다목에서는 “ 법인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

O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25조 의 접대비관련 부인액을 모두 포함하는 걸로 해 석이 되는바 이에 대해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 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엽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중간 생략)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 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 다.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4항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O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중간 생략)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 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이하 생략)

나. 기존 질의회신문

O 서면4팀-2471, 2006.07.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된 금액은 당해 손금산입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 소득세법 제16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 법인세법 제25조 ·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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