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까스와 오징어불고기의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 (2005. 2.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
- 회신일
- 2005. 2. 15.
- 소관
- 국세청
생선살에 부침가루·계란·빵가루를 입힌 생선까스와 오징어살을 고추장 등 양념과 혼합한 오징어불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28조는 건조·냉동·염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만 면세로 보는데, 부침가루·빵가루를 입히거나 양념과 혼합하는 것은 그 범위를 넘어선다. 국세청은 면세 재화를 혼합해 새로운 재화가 되면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 과세된다는 유사 예규(부가22601-191)를 근거로 들었다. 따라서 양념 무친 생선 반찬을 조리 전 단계에서 판매하더라도 부가세 과세 대상이다.
【요지】
생선까스와 오징어불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가 생산하는 다음의 생선까스와 오징어불고기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① 생선까스
- 제품제조 공정도
가. 생선의 머리와 내장을 제거함
나. 생선의 뼈를 발라내고 살만 필렛을 뜸(회로 썰기 전 상태와 같음)
다. 적당한 크기로 토막을 냄
라. 토막낸 생선살에 부침가루를 무침
마. 계란을 그릇에 풀어 해침(전을 붙이기 위해 계란을 푸는 것과 같음)
바. 풀어 해친 계란 속에 부침가루를 무친 생선살을 담궈서 계란이 겉을 싸게 함
사. 계란을 무친 생선살을 빵가루로 다시 한번 겉을 무침
아. 포장
자. 판매
- 제품의 특징
가. 생선살을 다른 재료와 섞어서 만들지 않고 순수하게 통살로만 사용함
나. 단순히 겉만 부침가루, 계란, 빵가루를 무치기만 함
다. 튀기는 등 조리하지 않고 그 전단계에서 판매가 이루어짐
② 오징어불고기
- 제품제조공정도
가. 오징어의 내장과 먹물을 제거함
나. 오징어살을 먹기좋게 잘게썸
다. 오징어살에 고추장, 고춧가루, 양파, 마늘, 간장, 대파 등으로 만든 양념과 섞음
라. 포장
마. 판매
- 제품의 특징
가. 오징어 살을 통살을 사용함
나. 조리하지 않고 양념과 섞음
다. 단순히 김치 버무리는 것과 같이 혼합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13.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2001. 4. 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
9. 생선류
0301 ① 활어(관상용의 것을 제외한다)
0302 ②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0303 ③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어육을 제외한다)
0304 ④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305 ⑤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분(식용 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⑥~⑧ (생략)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91, 1993.3.12
생선을 식초와 식염에 절인 후 조미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91, 1991.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새로운 재화가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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