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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저작권료의 구분

서면-2018-부가-1659[부가가치세과-1271] (2018. 6.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8-부가-1659[부가가치세과-1271]
회신일
2018. 6.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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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 없는 외국 출판사와 개인 저작자(출판사가 대리)에게 저작권사용료 총액을 구분 없이 출판사에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범위가 쟁점이다.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해 사용료를 받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면세되어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상 귀속은 명의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총 지급액 중 개인 저작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은 면세 인적용역으로서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구분은 계약·출판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출판사 및 저작자인 개인(출판사가 대리인)과 저작권사용료의 총 지급액에 대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에 동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 개인 저작자 귀속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출판사로서 외국 출판사 국내대리인과의 계약을 통해 외국 출판사가 발행한 도서의 한국어 번영서를 출간할 예정임

○ 저작권 계약에 따른 사용료(저작권료)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서에는 저작자와 외국출판사간 배분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 형식은 출판사와의 계약이나 출판 관행에 비추어 실질적으로는 저작권료의 상당액이 저작자에게 귀속됨

2. 질의내용

○ 외국출판사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시 법인(출판사) 및 개인(저작자) 귀속분이 따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 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5-1

【대리납부 대상】

법 제5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ㆍ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 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46015-4621, 1999.11.18

1.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아목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저작권을 저작권 사용자가 과세사업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작권 사용자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저작 권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 임.

2.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출판사인 법인 및 저작자인 개인(출판사가 대리인임)과 저작권사용료의 총 지급액에 대한 저작권계약을 체결하고 출판사에 동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사용료의 귀속여부에 따라 개인인 저작자에 귀속되는 부분은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지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서면법규과-983, 2013.09.10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자인 개인(이하 “저작권자) 및 저작권자의 대리인인 외국출판사(이하“외국출판사)와 저작권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출판사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함에 있어 외국출판사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인 경우 해당 저작권사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에 따른 대리납부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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