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국외법률사무소로부터 국제중재소송에 따른 역무를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부가가치세과-3252 (2008. 9.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3252
- 회신일
- 2008. 9. 24.
- 소관
- 국세청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절차 관련 자문용역, 외국금융기관과의 협상대리용역 등 법률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에게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외국법무법인의 법률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조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유엔국제상사법위원회의 중재규정에 따라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 외국금융기관과의 협상대리용역 기타 법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전문】
유엔국제상사법위원회의 중재규정에 따라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 외국금융기관과의 협상대리용역 기타 법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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