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사업자가 국외법률사무소로부터 국제중재소송에 따른 역무를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부가가치세과-3252 (2008. 9.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252
회신일
2008. 9.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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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절차 관련 자문용역, 외국금융기관과의 협상대리용역 등 법률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에게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외국법무법인의 법률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조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유엔국제상사법위원회의 중재규정에 따라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 외국금융기관과의 협상대리용역 기타 법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전문】

유엔국제상사법위원회의 중재규정에 따라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 외국금융기관과의 협상대리용역 기타 법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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