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여부
서면-2016-부가-3179[부가가치세과-0840] (2016. 4.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부가-3179[부가가치세과-0840]
- 회신일
- 2016. 4. 27.
- 소관
- 국세청
국내법인 본점이 해외 지점으로부터 본점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의 대리납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또는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용역을 공급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적용되는데, 본점과 국외 지점은 동일 법인 내 본지점 관계로 별개의 공급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본점이 국외 지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요지】
해외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국내법인의 본점에서 국외 소재 지점으로부터 본점의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만화(동영상 및 만화책 포함)를 제작, 포털사이트에 등재 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 고객으로부터 전자결재를 통하여 소정의 구독료를 수익함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당사는 현재 미얀마 양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얀마 현지법인과 계약하여 만화제작을 의뢰하고 일정기간 단위로 완성된 반제품 상태의 만화제작물을 계약상 대가를 지급하고 공급받는 바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고 있음
○ 당사의 향후 계획은 미얀마 양곤 현지에 당사의 지점법인을 설립하여 동 지점법인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만화를 제작하게 하고 이를 국내 당사에 공급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해외현지 지점에 만화제작 대가를 송금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5 , 2005.11.23
해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외 소재 본·지점으로부터 당해 지점의 은행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2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소득세법 제120조 · 법인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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