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분석 장비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0491[부가가치세과-482] (2016. 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부가-0491[부가가치세과-482]
- 회신일
- 2016. 2. 29.
- 소관
- 국세청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이 소관사무인 시험분석·연구를 위해 수입하는 분석 장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호 및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의 과학용 수입재화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는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연구소 등을 면세 시설로 규정하는데, 유역환경청은 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이어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청 장비 수입 부가세 면제를 기대할 수 없고, 관세법 제92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별개로 과세된다.
【요지】
「정부조직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가.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이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에 따라 수행하는 시험분석․연구 등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분석 장비를 수입함
- 수질, 토양, 지하수 등 환경오염현황 및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한 국가 환경측정망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환경 시료에 대한 오염도 시험분석 업무 수행 및 자체 연구사업 수행
나. 관세법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기구 중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받고 있음
2. 질의내용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시험․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분석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용ㆍ교육용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과학용・교육용・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1. 학교(「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병원을 포함한다), 박물관 또는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교육용의 촬영된 필름, 슬라이드, 레코드, 테이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2. 연구원, 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시설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3.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수입하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시약류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5.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교육방송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6. 외국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상 관련 공익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그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 운영하는 시험소, 연구소, 공공직업훈련원, 공공도서관, 동물원, 식물원 및 전시관
② 영 제51조제1호에 따른 물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 정부조직법 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처 및 청으로 한다.
○ 정부조직법 제3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에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방행정기관은 업무의 관련성이나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통합하여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 정부조직법 제4조
【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교육훈련기관․문화기관․의료기관․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소속기관】
② 환경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을 둔다.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조
【직무】
유역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1. 수질․토양․지하수측정망 설치․운영 및 환경오염 채취시료 시험분석․관리에 관한 사항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7조
【환경관리국】
⑧ 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수질․토양․지하수 측정망의 설치․운영
7. 시험․분석기기의 운영․관리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39, 2015.09.17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그 소관업무로서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장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5 , 2014.05.14
「정부조직법」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를 위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1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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