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에서 외자조달로 수입하는 윤활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670 (2013. 7.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70
- 회신일
- 2013. 7. 24.
- 소관
- 국세청
방위사업청이 외자조달로 수입하는 윤활유의 부가가치세 면세·영세율 여부는 해당 윤활유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지에 달려 있고, 그 판단은 관세청 소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는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으로서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방위사업청이 수입하는 군용 기름의 수입 세금도 관세가 무세·감면되는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된다.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따라서 국세청은 윤활유의 관세 무세·감면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관세청 소관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윤활유가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세청 소관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방위사업청에서 외자조달로 수입(상업)중인 윤활유(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여부 질의함
2. 질의내용
○ 방위사업청에서 수입하는 윤활유의 부가가치세법 적용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조약·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1호에 따른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사용하는 물품
2. 국내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3.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4. 국내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 용품
5. 국내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6.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 용품
7. 국제기구나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직접 사용할 물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에 따른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2. 국가원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3. 국내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과 상패
4. 기록문서와 그 밖의 서류
5. 외국에 주둔하거나 주재하는 국군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6.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그 밖의 운수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 및 장비품
7. 대한민국 수출물품의 품질·규격·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 첨부용 라벨
8. 항공기의 출발·도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의 부분품 및 지상정비용 기계·기구
9. 항공기의 제작·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 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
10. 국제 올림픽 및 아시아 운동 경기 대회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 참가 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11.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쓰이는 물품
12. 국제적십자사, 그 밖의 국제기구 및 외국적십자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13. 박람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
1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
15.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것
16. 「관세법」 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은 제외한다)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17. 지도, 설계도, 도안, 우표, 수입인지, 화폐, 유가증권, 서화, 판화, 조각, 주상, 수집품, 표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18. 방위산업에 쓰이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19. 시각·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0.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에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21.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경찰 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제조, 가공, 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
22.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제2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 관세법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2.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
【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
② 법 제92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군수품관리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한다.
【관련법령】
제5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 제56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 제27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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