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1360 (2002. 8.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360
회신일
2002. 8.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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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경비업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은 주택관리업자·사업주체가 직접 제공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위탁관리수수료 등 제외)에 한해 당시 2003.12.31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했으나, 외부 용역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은 이 면제 대상에 들지 않는다. ‍​​‌​‌​‌​‌‌‌‌​따라서 아파트 경비 부가세가 2002년 7월부터 면제된다는 신문보도와 달리, 외부 경비업체 용역비에는 10% 부가가치세가 계속 붙는다. ‍​​‌‌​​‌‌​​‌‌​2004.1.1부터는 국민주택(85㎡ 이하)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한해 면제가 적용된다.

【요지】

외부전문경비업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 아파트 단지는 경비업무를 경비용역회사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경비용역비 외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용역회사에 지급하여 왔음.

-최근 2002년 7월부터는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신문보도를 보았는데 이에 대한 귀청의 입장은 어떠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4 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 )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1. 6. 12 신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1. 6. 12 신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1. 6. 12 신설)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1198, 2002.07.23.

외부전문경비업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0903, 2002.05.30.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12.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외부전문용역업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959, 2001.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01.01 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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