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2월 이전 공급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9 (2005. 1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69
- 회신일
- 2005. 11. 7.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아파트 경비용역·청소용역을 공급하고 인건비를 포함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과세표준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따라서 인건비를 별도로 차감하지 않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단, 조특법 제106조의 공동주택 관리용역 면제대상은 별도).
【요지】
사업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경비용역 또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고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금전으로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아파트는 1998년 10월에 입주를 한 15평형, 19평형의 5년의 임대아파트(현재는 분양전환)로 1998년 10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당시 관리업체가 경비용역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을 발견하여 부과한 근거를 요청하였으나 당연 부과대상이어서 부과한 것이라고 답변하는데 그 부과근거가 무엇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1.05.24 법률 제6480호, 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24. 신설)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889, 2000.08.05.
사업자가 아파트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와 아파트청소용역 및 아파트물탱크청소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하생략)
○ 부가46015-7, 2000.01.0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경비용역 또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고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금전으로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126, 1999.10.11.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용역공급계약 내용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184, 1998.05.29.
사업자가 아파트 경비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주택법 제3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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