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파트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59 (2001.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259
- 회신일
- 2001. 2. 7.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아파트 경비 또는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비 등 어떤 명칭으로 받든 용역 제공의 대가라면 전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아파트 경비 용역 부가세가 붙는지 궁금한 경우, 대가 전액이 과세 대상이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아파트 경비 또는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아파트 경비 또는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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