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아파트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59 (2001. 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259
회신일
2001. 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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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아파트 경비 또는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비 등 어떤 명칭으로 받든 용역 제공의 대가라면 전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아파트 경비 용역 부가세가 붙는지 궁금한 경우, 대가 전액이 과세 대상이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아파트 경비 또는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아파트 경비 또는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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