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비46430-30 (2000.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46430-30
회신일
2000.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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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해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매입한 은행이 그 주식을 곧바로 소각하더라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상 주권 등의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소각을 위한 매도라도 유상 소유권 이전이 있는 이상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한다. ‍​​‌​‌‌​‌​​​‌‌‍​‌‌‌‌‌‌​​​​​‌국내은행의 비상장 우선주를 액면가액으로 장외 매도하고 매입한 은행이 이를 바로 소각하는 경우여서 장외거래 주식 세금이 비과세되는지 물었으나, 소각을 목적으로 한 매도라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가 배제되지 않는다.

【요지】

증권거래세법에서 주권 등의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공사가 보유중인 국내은행의 비상장 우선주를 장외거래를 통해 액면가액으로 매도하고, 동 은행은 매입한 주식을 바로 소각할 경우 상기 예규가 적용되어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2조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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