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권 판매시, 식대를 매월 정산으로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교부가능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7 (2007. 4.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7
- 회신일
- 2007. 4. 13.
- 소관
- 국세청
음식업종은 인터넷 PC를 이용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이 가능하며, 식권을 판매하는 때와 한 달분 식대를 매월 정산해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단체급식 위탁업체가 1회 3천~4천원의 식사를 제공하고 월 단위로 정산하는 경우, 개별 공급 시점의 대가는 당시 발급기준인 5천원 미만이지만 정산 총액은 5천원 이상이 되어 식권 팔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은 현금영수증을 재화·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규정하며, 이는 재정경제부 회신(재소득-599, 2006.9.22 등)과 같은 입장이다. 현금매출이 미미해 단말기 설치가 과투자인 사업장은 별도 단말기 없이 인터넷으로 가맹점 가입이 가능하다.
【요지】
음식업종은 인터넷 PC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가능 업종이며, 식권판매시와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때에 현금영수증 교부 가능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학교.병원.산업체 등 단체와의 위탁계약을 통해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업체로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현금영수증 가입의무화 조치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1. 당사의 일부 사업장은 현금매출이 미미하거나 고객의 현금영수증 요청이 적은 곳으로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설치하는 것이 회사의 손익관점에서 과투자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당 사업장등이 인터넷을 이용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이 되는지
2. 건당 5,000원 이상의 금액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으나 대부분 단체급식 식사금액은 끼당 3천원-4천원으로 고객이 식권 10-20장을 일시 구입하고 구입시점에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시 발급의무가 있는지
3. 한달분 식대를 한꺼번에 정산시 정산시점에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 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삼 2392, 2006.10.12】
정기승차권을 판매하는 때,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임
【재 소득-599, 2006.09.22】
[질의1]
○ 금융기관의 대출금 이자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재경부 회신 :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질의2]
○ 교통카드 발급(충전)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재경부 회신 :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질의3]
○ 지하철 정기권(또는 식권) 판매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재경부 회신 :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질의4]
○ 철도공사가 정기승차권을 판매하는 경우 및 급식업체가 구내식당 위탁급식 용역계약 에 의거 1회 식비 3,000원~5,000원 미만의 식사를 제공하고 대금은 월합계로 정산하여 월 4~5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및 시기
- 철도정기승차권을 발행하는 때 또는 식대를 월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때에는 그 대가의 총액이 5천원 이상이나,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시점(건당)에서의 공급대가는 5천원 미만임
⇒ 재경부 회신 : 정기 승차권을 판매하는 때, 식대를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 질의3은 현금영수증발급 여부에 대한 『서면3팀-809, 2005.06.13』의 변경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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