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여행사가 고객에게 항공권 상담 및 발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 발행 여부

부가가치세과-4030 (2008. 1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030
회신일
2008. 1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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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항공권 판매 상담·항공정보 제공·항공권 발행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에게서 대가를 받는 경우, 여행사는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여행사는 주로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사회서비스업·개인서비스업 등)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항공사의 발권 수수료 폐지로 여행사가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 대가를 받게 되면서, 여행사 항공권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끊어야 하는지가 이 질의의 쟁점이 됐다.

【요지】

여행사가 고객에게 항공권 판매에 따른 상담,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권의 발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 여행사는 고객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지금까지 여행사는 항공사의 항공권을 팔면 항공사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았으나 최근 항공권 발권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할 예정임.

- 항공사의 수수료 폐지는 여행사가 항공권을 구매하는 손님에게 항공권 판매에 따른 상담,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권의 발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고객으로부터 받도록 하는 제도임.

- 한편 여행사는 2008년부터 통계청 업종분류가 운수업에서 사업서비스업으로 변경되었음.

(질의사항)

- 여행사가 고객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ㆍ제6호의 2ㆍ제6호의 3 및 제7호 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384, 2004.11.25.

(전략) 당해 사업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는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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