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 및 청소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3 (2007. 1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3
- 회신일
- 2007. 11. 19.
- 소관
- 국세청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면세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가 근거이며, 공동주택 소독 세금과 달리 청소용역은 명칭을 위생관리용역 등으로 달리해도 실질이 청소이면 과세된다. 인건비·복리후생비·청소용품·이윤 등으로 대가를 구분해 받더라도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 대가로 한다. 다만 소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청소(소독 전 거미줄 치기, 소독 후 죽은 벌레 치우기 등)는 소독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본다.
【요지】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면세되는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동주택의 청소용역비에 포함된 인건비, 복리후생비, 청소용품, 이윤 등으로 구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나. 부가46015-870(2002. 11.26)호에 의거 공동주택에 제공한 소독용역의 면세여부에 대한 내용 중 2001. 7. 1이후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청소용역 중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한 소독용역이 실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 「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 부가가치세법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622, 2007.05.30.)
1.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면세되는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인력을 고용하여 면세되는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고용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인건비를 포함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금전으로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5, 2005.04.29)
사업자가 제공하는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 규정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ㆍ간접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이며, 그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는 것임.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하며, 같은법 제22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부가46015-121, 2001.01.16.)
아파트 청소용역을 제공하던 사업자가 공개입찰을 통해 재선정되어 청소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용역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공급되는 용역의 실질이 청소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예를 들어 청소용역을 ‘위생관리용역’등의 형태로 계약하더라도 그 실질이 청소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참고로,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가 공동주택에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소독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청소(예 : 소독 전에 소독할 부분의 거미줄 치기, 소독 후 죽은 벌레 치우기 등)는 소독용역에 부수되는 청소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소독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46015-112, 2001.01.16)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아파트)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3호(2001. 1. 1부터 동법시행령 제29조로 이관)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계약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관련 문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 및 유지?보수 용역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유지보수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소독·경비용역은 면세 대상
공동주택에 과세되는 청소용역과 면세하는 소독용역을 함께 제공시 과세방법
공동주택에 청소용역·소독용역을 함께 공급 시 과세되는 청소용역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공동주택 입주자의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용역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이 청소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소독용역은 면세된다
공동주택 청소용역과 소득용역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 용역의 구분
아파트에 과세되는 청소용역과 면세 소독용역을 함께 공급 시 청소용역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
소독업 신고사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세 면세이나 청소용역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