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내 편의시설 운영 수탁업체의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734 (2014.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734
- 회신일
- 2014. 8. 28.
- 소관
- 국세청
위·수탁계약에 따라 용역 공급을 단순 대행하고 수수료만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며,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와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2, 2007.5.2)에 근거한 것이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위탁 운영에서 입주민 이용료를 관리비에 부과·징수한 뒤 전기·수도·가스료 등 커뮤니티센터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수탁업체에 지급하는 이 사안이 수탁업체의 자기 계산에 의한 공급인지 단순 대행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 아파트에서는 수영장, 목욕시설, 헬스장, 골프연습장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센터가 있으며, 아파트 자체적으로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위탁 운영하고자 함
나.위탁운영 관리 시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는 입주민의 이용료는 각 해당 입주민의 관리비에 익월 부과하여 징수하게 되며, 부과된 이용료 수입의 총액에서 커뮤니티센터에서 발생한 전기, 수도, 가스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탁운영관리업체에 지급하게 됨
2. 질의내용
위탁자가 수탁업체에게 수수료 지급시 위탁시설에서 발생한 전기료 , 가스료 등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2, 2007.05.02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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