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인건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46015-519 (2001. 3.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519
회신일
2001. 3.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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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파트 위탁관리 부가가치세를 산정할 때 관리에 실제 소요된 인건비라도 대가에서 제외하여 신고할 수 없다.

【요지】

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용역에 종사함.

(질의사항)

1)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 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 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 함하므로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 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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