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인건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46015-519 (2001.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519
- 회신일
- 2001. 3. 21.
- 소관
- 국세청
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인건비 등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파트 위탁관리 부가가치세를 산정할 때 관리에 실제 소요된 인건비라도 대가에서 제외하여 신고할 수 없다.
【요지】
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용역에 종사함.
(질의사항)
1)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 부터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 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 함하므로 인건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 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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