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시한과 기한의 특례 적용
재재산46014-130 (2002.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130
- 회신일
- 2002. 6. 28.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양도신고제의 시행시한인 2002년 6월 30일이 일요일이고 그 다음날인 7월 1일도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어 2002년 7월 2일까지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은 신고 등의 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도록 규정하는데, 신고 마감일이 일요일이어서 이어진 공휴일까지 함께 순차로 미뤄지는 것이다. 소득세법 부칙(2001.12.31 개정)에 따라 종전 부동산양도신고 규정이 적용되는 시행기한은 2002년 6월 30일까지이나, 이 시행시한에도 기한의 특례가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시한은 2002. 6. 30이고, 2002. 6. 30 및 7. 1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 7. 2까지 부동산양도신고가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관련법령
o 소득세법부칙(2001. 12. 31 개정) 제1조
【시행일】
「소득세법 제165조 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주요내용)
o 소득세법부칙(2001. 12. 31 개정) 제4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제2항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o 소득세법부칙(2001. 12. 31 개정) 제1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제2항
「제16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분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o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제1항
「신고 등의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주요내용)
□ 질의 내용
o 위 소득세법부칙에 의하면 현행 부동산양도신고제의 시행기한은 2002. 6. 30까지이나,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의 특례를 적용하여 2002. 6. 30이 일요일이므로 다음날인 7. 1에 부동산양도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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