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료에 대한 다툼에 있어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시기
서삼46015-10313 (2003. 2.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313
- 회신일
- 2003. 2. 20.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관해 다툼이 있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그 판결 확정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2조가 정한 용역의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공동소유 임대사업자(갑·을)가 재계약이 결렬된 뒤 을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임차인의 무단점유(1997.1~2001.12)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금 2억원 지급 판결을 받은 경우다. 이처럼 임대료 다툼이 소송으로 정리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공동소유의 임대사업자(갑과 을)가 임차인(갑과 특수관계자임)과의 임차계약 만료 후 시가에 의한 임차료 인상여부에 합의가 불가(갑이 임대료 인상을 거부함)하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을의 부동산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에 의하여 승소하고, 또한 이를 근거로 부동산 무단점유사용(건물사용기간 : 1997.1월 - 2001.12월)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 2억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득한 경우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거래시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1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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