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4 (2005. 12.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4
- 회신일
- 2005. 12. 2.
- 소관
- 국세청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당초 상가분양은 준공 시(2005년 11월) 한 장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로 하였으나, 경기불황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계약을 변경해 준공이 2006년 2월로 미뤄지면서 계약금 지급일(2005.6.30.)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6월 이상이 되어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게 되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마다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이 상가분양을 계약함
- 당초계약
․ 상가분양계약체결일 : 2005. 6.30.
․ 분양계약서상입점예정일 : 2005.11월
․ 분양계약서상 준공일 : 준공 시
상가공사가 경기불황으로 지연되어 준공예정일이 2006년 2월로 변경됨(변경계약 작성일 : 2005.11.15.)
- 변경계약내용
․ 계약서상 입점예정일을 2006년 2월로 표기
․ 잔금지급약정일 : 2006년 2월 준공 시로 표기
- 대금지급내역
․ 계약금지급 : 2005. 6.30.
․ 1차중도금지급 : 2005. 7.12.
․ 2차중도금지급 : 2005. 9.12.
․ 사업자등록신청접수일 : 2005.10. 8.
․ 잔금지급 : 2006년 2월 준공 시로 계약 변경하여 미지급
위와 같이 당초 단기공사계약으로 세금계산서를 준공 시(계약서상 입점예정일 : 2005.11월)에 공급시기로 하여 한 장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로 하였으나 공사 지연으로 준공예정일이 2006년 2월로 변경되어 계약을 변경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12.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12.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12.30.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4. 3.30. 개정)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1995. 3.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3
【계약금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본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12. 31.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3팀-1009, 2005.07.01.
귀 질의와 같이 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약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나, 당사자 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중간지급조건부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계약변경 이전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 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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