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세 납세의무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4 (2007. 5.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4
회신일
2007. 5.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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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개정과 무관하게 종전처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은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부가가치세법만 개정되고 법인세법에 개정 내용이 없는 이상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대학의 부동산임대·도소매업 수익에 대해서도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업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 인터넷쇼핑몰 수익에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서면2팀-453(2006.4.24) 해석과 같은 취지다.

【요지】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3항의 개정으로 국립대학도 부동산임대 및 그에 따라 법인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갑설):부동산임대 및 도소매업에 대한 수익사업은 법인세를 신고함.

(을설):부가가치세만 개정되고 법인세법은 개정내용이 없으므로 법인세는 종전처럼 납세의무가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조 [ 납세의무 ]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1998.12.28 개정)

1. 내국법인(1998.12.28 개정)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19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1.12.31 개정 ) [ 부칙 ]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12.31 개정 )

④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6.12.30 법명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53,2006.4.24

문의1)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 직접 운영하여 얻은 인터넷쇼핑몰(통신판매)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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