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세의무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4 (2007. 5.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44
- 회신일
- 2007. 5. 16.
- 소관
- 국세청
국립대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개정과 무관하게 종전처럼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은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므로, 부가가치세법만 개정되고 법인세법에 개정 내용이 없는 이상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대학의 부동산임대·도소매업 수익에 대해서도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업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 인터넷쇼핑몰 수익에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서면2팀-453(2006.4.24) 해석과 같은 취지다.
【요지】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3항의 개정으로 국립대학도 부동산임대 및 그에 따라 법인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갑설):부동산임대 및 도소매업에 대한 수익사업은 법인세를 신고함.
(을설):부가가치세만 개정되고 법인세법은 개정내용이 없으므로 법인세는 종전처럼 납세의무가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조 [ 납세의무 ]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1998.12.28 개정)
1. 내국법인(1998.12.28 개정)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19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에게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양도소득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1.12.31 개정 ) [ 부칙 ]
③ 내국법인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1.12.31 개정 )
④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과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6.12.30 법명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53,2006.4.24
문의1)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 직접 운영하여 얻은 인터넷쇼핑몰(통신판매)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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