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3-3-1 비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없음

법인46012-36 (2000. 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6
회신일
2000. 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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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9호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분류된다. 질의법인은 정관상 청산종결 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조합 문 닫을 때 세금 여부는 그러한 정관상 잔여재산 분배 방식과 관계없이 법인의 유형(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신용협동조합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전문

[ 질 의 ]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당법인은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당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조 제9호 에 의거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된다고 생각됨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 이유로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에도 그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등에 귀속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 13) 잔여재산을 분배할 주주 등이 없으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그런데, 당법인의 정관에서는 청산종결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경우 신용협동조합인 당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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