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4 (2005.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4
- 회신일
- 2005. 10. 17.
- 소관
- 국세청
당시 소득세법상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것이다. 이 사안은 2005년 공익목적으로 수용된 토지를 기준시가로 예정신고·납부한 뒤 이의신청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상향 재고시되어 세액이 늘면서 예정신고세액공제 약 7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로, 공시지가가 다시 올라 세액이 늘어난 뒤 재고시일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08조·제105조에 따라 이 공제는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회신하여, 수정신고로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요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이 공익목적으로 2005. 6.23. 수용당한 투기지정지역 내의 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2005. 7월 예정신고납부 하였음.
- 갑은 수용당시인 2005. 6.23. 전에 개별공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며 관할관청에서 개별공시지가를 당초보다 높게 결정하여 고시하였음.
- 개별공시지가가 7. 1.에 수정되어 고시된 것이 아니라 5.31.에 금액만 수정되어 예정신고세액공제를 7백만원 정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임.
[질의사항]
이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재고시된 날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2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999.12.28. 제목개정)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000.12.29. 단서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1999. 12.28. 개정)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1999.12.28.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제94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2.12.18. 단서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3342, 1994.12.20.
【회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재일46014-2071, 1995.08.11.
【회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95. 1.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자산을 양도하는 거주자가 그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때에도 자산양도가액의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08조 · 소득세법 제10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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