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산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6 (2004. 3.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6
- 회신일
- 2004. 3. 31.
- 소관
- 국세청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만터미널 내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컨테이너 이동과 트럭·철도화차 적재를 위해 사용하는 트랜스퍼크레인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고 회신되었다. 해당 크레인이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설비라는 점에서 사업용자산으로 인정된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따라서 항만 장비 세금 감면 여부를 따질 때 이 트랜스퍼크레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으로 본다.
【요지】
물류산업 법인의 항만터미널 내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컨테이너의 이동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트랜스퍼크레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만터미널 내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컨테이너의 이동 및 트럭 또는 철도화차에 적재를 위하여 사용하는 트랜스퍼크레인은 「조세특레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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