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용자산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6 (2004.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6
회신일
2004.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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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만터미널 내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컨테이너 이동과 트럭·철도화차 적재를 위해 사용하는 트랜스퍼크레인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고 회신되었다. ‍​​‌​‌​​‌​‌‌‌​​해당 크레인이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설비라는 점에서 사업용자산으로 인정된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따라서 항만 장비 세금 감면 여부를 따질 때 이 트랜스퍼크레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으로 본다.

【요지】

물류산업 법인의 항만터미널 내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컨테이너의 이동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트랜스퍼크레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만터미널 내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컨테이너의 이동 및 트럭 또는 철도화차에 적재를 위하여 사용하는 트랜스퍼크레인은 「조세특레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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