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과세기간 중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된 경우 일반과세적용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6 (2007. 5.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6
회신일
2007. 5.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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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임대사업장을 증축해 연면적이 간이과세배제기준(특별시·광역시·시 소재 국세청장 고시 규모)에 도달한 경우 과세유형 전환 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의 간이·일반과세 적용시기 규정상 배제사유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가 유지된다. ‍​​‌‌‌​‌​‌​​​​‍‌‌​‌​​​​‌‌​‌​따라서 증축으로 배제기준에 해당하게 된 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요지】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당해 임대사업장의 증축으로 임대사업장의 면적이 간이과세배제기준이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98년 간이과세자(부동산 임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후 2003년 건물을 증축하여 현 재까지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왔음.

2003년-2006년 분 임대료 수입에 대해 매출누락이 발생하였으나 당초 신고분과 합 산하여도 매출과표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됨.

관할세무서에서 건물의 증축으로 건물 연면적이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된다고 하여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통지 없이 매출누락분에 대해 2003년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를 적용할 예정임

위의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는 유형전환통지를 받기 전 과세기간 까지는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고 유형전환통지를 받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 반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 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 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2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③ 영 제74조 제2항 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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