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과면세 겸영 사업자의 간이과세 범위 판단

부가가치세과-54 (2014. 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4
회신일
2014. 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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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수입금액 기준에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포함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10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의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를 간이과세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며, 이 판단을 위한 수입금액의 범위에는 과세매출뿐 아니라 면세사업 수입금액도 포함된다. 따라서 총매출 8천만원 중 과세매출이 5백만원이라도 면세매출을 합산해 기준금액(서비스업 7천5백만원)을 넘으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수입금액의 범위에는 면세사업 수입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서비스업을 하고 있음

나. 당사의 총매출액은 80백만원이며, 이중 과세매출액은 5백만원임

-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수입금액 기준에 면세매출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기준금액(7천5백만원) 이상에 해당됨

2. 질의내용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 범위 판단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 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보며,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 부가가치세과-1183, 2011.10.04.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제5항에 따른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은「부가가치세법」제25조 단서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수입금액의 범위에는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제61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 소득세법 제160조 ·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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