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7 (2004. 1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7
- 회신일
- 2004. 12. 24.
- 소관
- 국세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므로, 일반과세 사업장(A)을 폐업하더라도 신규 등록한 B사업장이 즉시 간이과세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를 간이과세에서 배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단서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초 과세기간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유형전환을 기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이과세 언제 바뀌나'는 폐업 시점이 아니라 최초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당시 기준금액인 4,800만원에 미달하는지에 따라 그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판단된다. 유사 사례(부가46015-3242, 2000.9.19.)도 1999년 제1기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2000년 제1기(2000.1.1.)부터 유형전환된다고 보았다.
【요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새로운 과세유형을 적용받게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A)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2005.1.1이후 사실상 간이과세 규모의 사업장을 일반과세 사업장(B)으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 A사업장 폐업시 B사업장의 간이과세로의 유형전환 시기는 언제인지(A사업장 폐업즉시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1999.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⑤ 간이과세자가 제7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242,2000.09.19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과세유형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 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1999년 제1기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2000년 제1기(2000. 1. 1)부터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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