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5 (2007. 4.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5
회신일
2007. 4. 13.
소관
국세청

【요지】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이 특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해 동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이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 동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28, 2007.3.30. 참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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