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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적용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경우 특례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2 (2007. 4.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2
회신일
2007. 4.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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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던 자산(감가상각특례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포함하여 승계할 경우 그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는 해당 자산을 보유·적용받던 법인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인적분할을 통해 승계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은 동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는 특례가 승계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던 자산(이하 “감가상각특례자산”이라 함)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던 자산(이하 “감가상각특례자산”이라 함)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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