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적용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경우 특례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2 (2007. 4.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2
회신일
2007. 4.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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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던 자산(감가상각특례자산)을 분할신설법인에 포함하여 승계할 경우 그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는 해당 자산을 보유·적용받던 법인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인적분할을 통해 승계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은 동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는 특례가 승계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던 자산(이하 “감가상각특례자산”이라 함)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던 자산(이하 “감가상각특례자산”이라 함)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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