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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특례적용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감가상각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2 (2007. 5.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2
회신일
2007. 5.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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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를 적용받던 자산을 법인이 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에 포함해 이전한 경우, 승계한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해 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동 특례는 당초 적용받던 법인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는 제30조에 의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면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던 자산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던 자산(이하 “감가상각특례자산”이라 함)을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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