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산입 특례 적용된 감가상각비를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에서 가감하는지 여부
재산세과-686 (2010. 9.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686
- 회신일
- 2010. 9. 10.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조특법상 감가상각특례를 적용받아 손금산입한 금액과 그 후 사업연도에 추인되어 익금산입된 금액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서 가감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 금액을 가산하고 제2호 금액을 차감하도록 열거하고 있는데, 감가상각특례 관련 손금·익금액은 그 열거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손금산입액 및 익금추인액은 순손익액 계산상 가감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감가상각비 조세특례를 적용받아 손금 산입된 금액과 다음 사업연도에 추인되어 익금 산입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인 당사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 당사의 보유 유형자산 중 2004.6.30일 이전 취득 분에 대하여 조특법 상 감가상 각특례를 적용하여 손금산입 신고조정 한 바 있음
- 특례감가상각 한 부분의 추인으로 유보가 발생하여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각 사업연도 순 손익의 차이가 크게 발생함
(감가상각특례를 적용한 경우)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467,828,219
1,300,918,457
1,175,306,028
익금산입
3,936,200,903
3,993,442,393
5,132,693,933
손금산입
3,015,201,406
3,066,156,785
4,069,908,055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1,388,827,716
2,228,204,065
2,238,091,906
→ 주당 순손익가치 27,732원
(감가상각특례를 적용안한 경우)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467,828,219
1,300,918,457
1,175,306,028
익금산입
3,124,326,699
3,427,570,345
4,583,743,094
손금산입
3,015,201,406
3,066,156,785
4,069,908,055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576,953,512
1,662,332,017
1,689,141,067
→ 주당 순손익가치 17,758원
O 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사업연도 소득 에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제 2호의 금액 을 차감하여 계 산하는 것으로서 특례감가상각을 적 용한 결과 발생한 유 보금액을 각사업연도 금액 계산시 차감하 여도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부칙, 1999.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4.12.31 부칙, 2005.8.5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엽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6
(중간 생략)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4항 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법인세법 제24조
관련 문서
3개의 중소기업 비상장법인이 상호출자하여 각 지분을 순환보유 시 해당 비상장주식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상호출자 순환보유 비상장주식 평가는 연립방정식으로, 단서(순자산70%) 해당 시 평가방식 반영 재연립으로 동시 산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감정가액의 의미
전체 자산을 일괄감정한 경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기준은 개별자산이 아닌 일괄감정평가액
비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비특수관계인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고가양도 시 증여세 과세,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
세무법인 출자지분을 액면가액으로 양도 시 고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세무법인 출자지분 액면가 양도 시 시가 산정 곤란하면 보충적평가·권리내용 감안 평가
동일기업이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인적분할하고 적격합병한 경우 순손익가치의 계산
3년내 인적분할 후 적격합병 동일기업 순손익가치는 분할존속·신설법인 순손익 합산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