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자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가능여부
서일46011-10600 (2003. 5.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600
- 회신일
- 2003. 5. 15.
- 소관
- 국세청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그 대상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질의는 보험모집인(코드 940906) 등 2002년 귀속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가 연말정산 안 한 사업소득을 5월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추계 시 적용 소득률과 인적공제를 잘못한 경우 정정 방법을 물은 사안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해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의무가 발생하며, 그 소득금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요지】
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보험모집인이 2001년 수입금액 5,000만원으로 2002년 귀속 사업소득 연말정산대자인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1.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2003년 5 월 확정신고 할수 있는 지 또한 할수 있다면 추계신고시 적용할 소득률은 다음중 을설을 적용 할수 있는 지요?
갑설 :기준경비율및단순경비율 ( Ⅰ.총칙-3.일반적 적용례 일부 발췌)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201조의 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4조의 2 규정에 따른다. 즉 4천이하는 20% 4천초과분은 27.5%적용 소득금액계산
을설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보험모집인 코드번호 940906)적용 사업소득금액계산
-기준경비율(50.3%)와 단순경비율(80%) 적용 소득금액계산
2.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자가 2002년 사업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 2003년 5월 확정신고를 위 질의 1번의 을설을 적용 다시 할수 있는 지요?
3.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가 연말정산과정에서 인적공제등을
잘못 한 경우(즉 과소공제 한 경우) 이를 수정하고자 할때 2003년 5월 확정신고로써 가능한지 아니면 연말정산 관련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 지 경정청구한다면 국세청에 본인 이름으로 하면 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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