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완제품을 동종사간 거래할 경우 미납세반출 대상인지 여부
소비세과-99 (2012. 4.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99
- 회신일
- 2012. 4. 23.
- 소관
- 국세청
바이오디젤 완제품을 제조·가공 원료로 쓰지 않고 구입한 그대로 동종 제조사에 판매·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대상이 아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려고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만 미납세반출을 승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유에 혼합할 원료로 쓰려고 다른 제조장에 넘기는 반출은 미납세반출에 해당하지만, 수급 사정 등으로 완제품을 원료 사용 없이 동종사에 그대로 되파는 거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 부품을 제조에 사용하지 않고 구입 상태 그대로 다른 제조사에 판매한 경우를 미납세반출로 보지 않은 선례(소비22641-294)와도 같은 취지다.
【요지】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과세물품을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대상이지만, 과세물품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1) 질의요지
- 바이오디젤 완제품을 동종사간 거래할 경우 미납세반출 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동, 식물성 유지를 원료로 제조되는 바이오디젤은 토양에 유출시 1개월내에 80%이상 분해 및 발암성 미세먼지가 30%이상 절감되고 가정 및 공장에서 버려지는 폐식용유를 재활용하여 만든 차세대 수송용 원료임
- 경유에 2%를 혼합하여 판매되고 있는 바이오디젤을 제조,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이외에 수급상황 등의 원인으로 완제품을 동종사에 공급
2. 관련규정 및 사례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2조
【미납세반출】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출이 이루어지는 것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5조
【미납세반출승인신청】
-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 우
3) 소비22641-294, 1990.3.12.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용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갑법인이 공기조절기의 제조용 부품으로 구입한 압축기 중 일부를 제조활동에 사 용하지 않고 구입한 상태 그대로 또 다른 공기조절기의 제조 판매회사인 병법인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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