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바이오디젤 완제품을 동종사간 거래할 경우 미납세반출 대상인지 여부

소비세과-99 (2012. 4.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99
회신일
2012. 4.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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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완제품을 제조·가공 원료로 쓰지 않고 구입한 그대로 동종 제조사에 판매·공급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대상이 아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려고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만 미납세반출을 승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유에 혼합할 원료로 쓰려고 다른 제조장에 넘기는 반출은 미납세반출에 해당하지만, 수급 사정 등으로 완제품을 원료 사용 없이 동종사에 그대로 되파는 거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 부품을 제조에 사용하지 않고 구입 상태 그대로 다른 제조사에 판매한 경우를 미납세반출로 보지 않은 선례(소비22641-294)와도 같은 취지다.

【요지】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과세물품을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대상이지만, 과세물품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 대상이 아님.

【전문】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1) 질의요지

- 바이오디젤 완제품을 동종사간 거래할 경우 미납세반출 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동, 식물성 유지를 원료로 제조되는 바이오디젤은 토양에 유출시 1개월내에 80%이상 분해 및 발암성 미세먼지가 30%이상 절감되고 가정 및 공장에서 버려지는 폐식용유를 재활용하여 만든 차세대 수송용 원료임

- 경유에 2%를 혼합하여 판매되고 있는 바이오디젤을 제조,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것 이외에 수급상황 등의 원인으로 완제품을 동종사에 공급

2. 관련규정 및 사례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2조

【미납세반출】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반출이 이루어지는 것

2)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5조

【미납세반출승인신청】

- 과세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 우

3) 소비22641-294, 1990.3.12.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승용자동차용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갑법인이 공기조절기의 제조용 부품으로 구입한 압축기 중 일부를 제조활동에 사 용하지 않고 구입한 상태 그대로 또 다른 공기조절기의 제조 판매회사인 병법인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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