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사 비축석유류 재고증가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9 (2004. 4.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9
회신일
2004. 4.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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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 시 이미 과세된 석유류의 재고가 저장·출고 과정에서 온도 변화 등 자연적 사유나 통상적인 계측오차로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없으나, 첨가제 첨가 등의 사유로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이 과세대상이 된다. ‍​​‌​‌​​​‌​‌‌​​한국석유공사는 미납세로 반입·반출한 비축용 석유류를 유종별 장부에 기록·관리하고 매월 1회 이상 검수해 증감 요인을 파악한 뒤, 유종별 재고현황을 익월 말일 과세표준 신고 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결국 온도 변화로 늘어난 기름 재고처럼 자연적 원인에 의한 증가분은 과세되지 않고, 인위적으로 물량을 늘린 첨가제 증가분만 과세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요지】

반출시 과세된 석유류제품의 재고량이 저장 및 출고과정에서 온도의 변화 등 자연적 사유 또는 통상적인 계측오차로 인하여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나, 첨가제 첨가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그 증가분은 과세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ㅇㅇ공사는 국세청고시 제2003-21호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비축용 석유류 재고현황을 익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실제 재고물량을 확인한 결과 계측오차로 당초 신고된 기납세 물량과 차이가 날 경우 차이분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반입 반출 물량의 관리】

① 석유류제조자, 수입업자, 한국석유공사는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미납세로 반입 반출한 비축용 석유류에 대하여 유종별로 별도의 장부를 비치기록하 고 이를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2003. 6. 30 제정)

1. 반입자 및 반출자의 인적사항 (2003. 6. 30 제정)

2. 반입 및 반출한 연월일과 관련하치장 (2003. 6. 30 제정)

3. 반입 및 반출한 물품의 유종, 수량, 단가 (2003. 6. 30 제정)

4. 반입 및 반출방법과 사유 (2003. 6. 30 제정)

② 비축용 석유류를 하치장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한국석유공사는 동 비축유를 별도 저장시설에 유종별로 구분관리하고 수불상황 과 재고현황을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2003. 6. 30 제정)

③ 한국석유공사는 각 하치장설치 신고장소에 보관·관리중에 있는 비축용 석유류 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확히 검수하고 증감여부와 그 요인을 파악하여 유종 별 재고현황을 익월 말일 과세표준 신고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2003. 6. 3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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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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