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비축석유류 재고증가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9 (2004. 4.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9
- 회신일
- 2004. 4. 23.
- 소관
- 국세청
반출 시 이미 과세된 석유류의 재고가 저장·출고 과정에서 온도 변화 등 자연적 사유나 통상적인 계측오차로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수 없으나, 첨가제 첨가 등의 사유로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이 과세대상이 된다. 한국석유공사는 미납세로 반입·반출한 비축용 석유류를 유종별 장부에 기록·관리하고 매월 1회 이상 검수해 증감 요인을 파악한 뒤, 유종별 재고현황을 익월 말일 과세표준 신고 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결국 온도 변화로 늘어난 기름 재고처럼 자연적 원인에 의한 증가분은 과세되지 않고, 인위적으로 물량을 늘린 첨가제 증가분만 과세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요지】
반출시 과세된 석유류제품의 재고량이 저장 및 출고과정에서 온도의 변화 등 자연적 사유 또는 통상적인 계측오차로 인하여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나, 첨가제 첨가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을 경우에는 그 증가분은 과세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ㅇㅇ공사는 국세청고시 제2003-21호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비축용 석유류 재고현황을 익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바, 실제 재고물량을 확인한 결과 계측오차로 당초 신고된 기납세 물량과 차이가 날 경우 차이분의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국석유공사의 비축용 석유류를 저유소 경유하여 미납세반입반출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반입 반출 물량의 관리】
① 석유류제조자, 수입업자, 한국석유공사는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 미납세로 반입 반출한 비축용 석유류에 대하여 유종별로 별도의 장부를 비치기록하 고 이를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2003. 6. 30 제정)
1. 반입자 및 반출자의 인적사항 (2003. 6. 30 제정)
2. 반입 및 반출한 연월일과 관련하치장 (2003. 6. 30 제정)
3. 반입 및 반출한 물품의 유종, 수량, 단가 (2003. 6. 30 제정)
4. 반입 및 반출방법과 사유 (2003. 6. 30 제정)
② 비축용 석유류를 하치장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석유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한국석유공사는 동 비축유를 별도 저장시설에 유종별로 구분관리하고 수불상황 과 재고현황을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2003. 6. 30 제정)
③ 한국석유공사는 각 하치장설치 신고장소에 보관·관리중에 있는 비축용 석유류 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확히 검수하고 증감여부와 그 요인을 파악하여 유종 별 재고현황을 익월 말일 과세표준 신고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2003. 6. 3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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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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