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비축한 석유류의 반출시 특별소비세 처리 방법
서삼46016-11047 (2001. 12.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1047
- 회신일
- 2001. 12. 31.
- 소관
- 국세청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한국석유공사가 비축하고 있던 석유류는 2001년 1월 1일 이후 반출되더라도 특별소비세를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이는 이미 과세가 끝난 물량을 반출 시점에 재차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발생하므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다(당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항). 따라서 품질관리 목적의 소비대차 교환거래로 반출하더라도 비축 석유 반출 세금이 다시 붙지 않으며, 한국석유공사는 비축 중인 과세물품 수량을 이 영 시행일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00.12.31 이전에 이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01.1.1 이후 반출되더라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소비자에게 판매시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가 비축한 석유류(2000.12.31 이전 특별소비세, 교통세가 부과된 석유)를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강화로 품질관리를 위하여 정제공장으로 소비대차에 의한 교환거래 방식으로 반출시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교통세법 제12조
【미납세반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수출할 물품을 다른장소에 반출하는 것
2~5 생략
6. 특별소비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교통세법시행령 제15조
【미납세반출승인신청】
③ 법 제14조 제1항 제6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법 제1조 제2항 제4호의 물품을 석유사업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 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공급 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 교통세법 부칙 제9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휘발유 등) 및 나목( 경유 등)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시행 중에는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부 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4호)
교통세법시행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43호)
제3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9조 제3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한국석유공사 에 비축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0년 12월 31일 이전 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한국석유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법 제1조 제2항 제4호의 과세물품의 수량 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 이후 한국석유공사에서 반출되더라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한국석유공사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비축하고 있는 법 제1조 제2항 제4호의 과세물품의 수량을 이 영 시행일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4조 · 교통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