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사가 비축한 석유류의 반출시 특별소비세 처리 방법

서삼46016-11047 (2001. 12.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1047
회신일
2001. 12. 3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한국석유공사가 비축하고 있던 석유류는 2001년 1월 1일 이후 반출되더라도 특별소비세를 다시 과세하지 않는다. ‍​​‌​‌​​​‌​‌​​​이는 이미 과세가 끝난 물량을 반출 시점에 재차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발생하므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다(당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항). ‍​​‌‌​‌​‌​‌​​‌‍​‌‌​​‌​‌​​‌​‌따라서 품질관리 목적의 소비대차 교환거래로 반출하더라도 비축 석유 반출 세금이 다시 붙지 않으며, 한국석유공사는 비축 중인 과세물품 수량을 이 영 시행일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요지】

‘00.12.31 이전에 이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01.1.1 이후 반출되더라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소비자에게 판매시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가 비축한 석유류(2000.12.31 이전 특별소비세, 교통세가 부과된 석유)를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강화로 품질관리를 위하여 정제공장으로 소비대차에 의한 교환거래 방식으로 반출시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교통세법 제12조

【미납세반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수출할 물품을 다른장소에 반출하는 것

2~5 생략

6. 특별소비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교통세법시행령 제15조

【미납세반출승인신청】

③ 법 제14조 제1항 제6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법 제1조 제2항 제4호의 물품을 석유사업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 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공급 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 교통세법 부칙 제9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휘발유 등) 및 나목( 경유 등)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시행 중에는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부 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4호)

교통세법시행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43호)

제3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9조 제3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한국석유공사 에 비축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0년 12월 31일 이전 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한국석유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법 제1조 제2항 제4호의 과세물품의 수량 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 이후 한국석유공사에서 반출되더라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한국석유공사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비축하고 있는 법 제1조 제2항 제4호의 과세물품의 수량을 이 영 시행일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4조 · 교통세법 제1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