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출된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경정 청구가능 여부
소비46430-367 (2000. 10.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30-367
- 회신일
- 2000. 10. 11.
- 소관
- 국세청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냉매압축기를 역시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승용차용 카쿨러)의 제조·가공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가 쟁점이다.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는 과세물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제조장 간 반출을 미납세 반출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해당 반출은 특별소비세 미납세 반출이 가능하며, 이미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 기반출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냉매압축기를 제조하여 과세물품인 공기조절기(승용차용 카쿨러)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특별소비세 미납세 반출이 가능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자동차용 냉매압축기(compressor-공기조절기 관련제품)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써 동 제품을 공기조절기(승용차용 카쿨러)를 제조하는 업체에 판매하고 특별소비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카쿨러 제조업체로부터 첨부된 예규(문서번호 : 소비22641-782, 1988.5.12)에 근거하여 당사에서 반출된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미납세 물품반입 증명서를 수취하였는바, 당사 제품에 대해 특별소비세 미납세 반출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또한 기반출된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4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