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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시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8 (2007. 4.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8
회신일
2007. 4.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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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은 용역의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과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완성도기준지급 등 조건부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따라서 2006.8.1. ‍‌‌‌‌‌​‌‌‌​‌‌​이전 계약분이라도, 착수 시 전액 선수금을 받은 2년짜리 미성용역이라도 실제 공급시기가 기준일 이후에 도래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사업자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2006.8.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재)호남문화재연구원은 문화재조사발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면세법인사업자로 등록하고 면세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으나, 문화재발굴용역의 과세전환으로 인하여 2006.10.20일자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였음

- 2006.04.02. 전주시청이 2005년 2월에 발주계약한 용역대금의 일부를 기성고에 의해 면세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였더니 유권해석이라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질의사항)

2006.08.01. 이전 계약분으로서 용역계약이 2년정도 소요되는 용역의 경우 당해 용역 의 특성상 용역착수시 용역대금을 전액 선수금으로 받은 경우 미성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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