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3 (2006. 6.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93
- 회신일
- 2006. 6. 13.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수용대상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않고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하여 그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을 뜻하는데, 건물을 시행자에게 넘기지 않고 소유자가 스스로 철거한 뒤 받는 보상금은 공급의 대가가 아니라 소유재화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성격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용대상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결국 건물 철거 보상금 세금은 시행자에게 재화를 넘겼는지 여부로 과세·비과세가 갈린다.
【요지】
사업자가 수용대상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를 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사에 공익사업시행 목적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수용당함에 있어 지장물 철거 및 이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이하생략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서면3팀-2216, 2004.10.29.
1. 사업자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수용대상인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수용대상 건물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건물의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를 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42, 2000.05.23.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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