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자가 흙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022 (2001. 7.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022
회신일
2001. 7.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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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흙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물·흙·퇴비 등도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만 재화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땅에서 흙 퍼서 파는 거래도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다. ‍​‌​​‌‌​‌‌‌‌‌​유사사례로 종중이 토사석 채취업자에게 종중 소유 임야에서 흙을 채취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요지】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물ㆍ흙 등은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흙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1-1〔재화의 범위〕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물ㆍ흙ㆍ퇴비 등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며, 재산적 가치없는 것은 재화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간세1235-1676, 1978.06.08

사업자가 흙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53,1996.02.24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물ㆍ흙 등은 재화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1265.1-1255,1984.06.22

종중이 토사석 채취업자에게 종중소유 임야에서 흙을 채취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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