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17[법령해석과-741] (2021. 3.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17[법령해석과-741]
- 회신일
- 2021. 3. 4.
- 소관
- 국세청
한·미 가상화폐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미국 거래소에서 매입해 국내 거래소에서 판매한 법인의 가상화폐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시행령 제2조의 재화는 유체물·관리가능한 자연력 및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로 한정되는데, 가상화폐는 이러한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상화폐 자체를 거래목적물로 매매한 경우 그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요지】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질의요지
○ 법인이 가상화폐를 재화 등의 거래대가로 지불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거래의 목적물로서 매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상화폐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
사실관계
○ ㈜▲▲▲테크, ㈜△△△메틱 외 2개법인(이하 “조사법인”)은 한・미 간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이용해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 17년 중 설립된 법인임
○ 조사법인은 미국 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에서 판매하면서 차익에 대해 법인 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무신고 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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