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17[법령해석과-741] (2021. 3.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17[법령해석과-741]
회신일
2021. 3.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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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가상화폐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미국 거래소에서 매입해 국내 거래소에서 판매한 법인의 가상화폐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시행령 제2조의 재화는 유체물·관리가능한 자연력 및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로 한정되는데, 가상화폐는 이러한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가상화폐 자체를 거래목적물로 매매한 경우 그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요지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질의요지

○ 법인이 가상화폐를 재화 등의 거래대가로 지불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거래의 목적물로서 매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상화폐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

사실관계

○ ㈜▲▲▲테크, ㈜△△△메틱 외 2개법인(이하 “조사법인”)은 한・미 간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이용해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 17년 중 설립된 법인임

○ 조사법인은 미국 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화폐를 국내 거래소에서 판매하면서 차익에 대해 법인 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무신고 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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