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ㆍ공채 등의 거래가 과세거래인지 여부
서삼46015-10748 (2001. 1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748
- 회신일
- 2001. 11. 27.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등기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한 국ㆍ공채 등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의 매매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가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등기할 때 산 채권을 팔더라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다. 국세청은 유가증권 매매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선행 예규(부가46015-5035, 제도46015-11726)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요지】
국ㆍ공채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 등의 등기과정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한 국ㆍ공채 등의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이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③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035, 1999.12.27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1726, 2001.06.27
국ㆍ공채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