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1 (2006. 3.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1
회신일
2006. 3.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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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장애인이라도 20세 미만이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5년 12월 31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이 가입자격을 '20세 이상인 거주자'로 정하고, 같은 개정법 부칙 제22조가 법 시행 후 최초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종전 규정은 장애인의 계약금액 총액 한도를 일반 4천만원보다 높은 6천만원으로 우대했으나 연령요건에는 별도 예외를 두지 않아, 장애인 세금우대저축 가입을 원하더라도 20세 미만이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당시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9%였다.

【요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200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장애인인 경우에도 20세 미만이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ο 2006.01.01. 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의 개정 규정에 의하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자격을 “20세 이상인 거주자”로 정하고 있음.

ο 이 경우 장애인의 경우에도 20세 미만이면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ㆍ공제ㆍ보험ㆍ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1999.12. 28. 개정)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999.12.28. 개정)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1인당 4천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②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0. 1.10. 개정)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로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에 의하여 장애인 또는 상이자임이 확인되는 자 (2000. 1.10. 개정)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2005. 2.19. 신설)

4.「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2005. 2.1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5.12.31. 법률 제783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3항ㆍ제118조 제1항 제1호ㆍ동조 동항 제3호 및 제127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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