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1 (2006. 3.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1
- 회신일
- 2006. 3. 22.
- 소관
- 국세청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장애인이라도 20세 미만이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5년 12월 31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이 가입자격을 '20세 이상인 거주자'로 정하고, 같은 개정법 부칙 제22조가 법 시행 후 최초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종전 규정은 장애인의 계약금액 총액 한도를 일반 4천만원보다 높은 6천만원으로 우대했으나 연령요건에는 별도 예외를 두지 않아, 장애인 세금우대저축 가입을 원하더라도 20세 미만이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당시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9%였다.
【요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200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장애인인 경우에도 20세 미만이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ο 2006.01.01. 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의 개정 규정에 의하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자격을 “20세 이상인 거주자”로 정하고 있음.
ο 이 경우 장애인의 경우에도 20세 미만이면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세금우대종합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9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취급하는 적립식 또는 거치식 저축(신탁ㆍ공제ㆍ보험ㆍ증권저축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저축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1999.12. 28. 개정)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1999.12.28. 개정)
3. 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1인당 4천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은 6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 총액의 1인당 한도계산에 있어서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②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 및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0. 1.10. 개정)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로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에 의하여 장애인 또는 상이자임이 확인되는 자 (2000. 1.10. 개정)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2005. 2.19. 신설)
4.「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2005. 2.1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5.12.31. 법률 제783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3항ㆍ제118조 제1항 제1호ㆍ동조 동항 제3호 및 제127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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